사업안내
수익사업
장애인보호작업장이란?
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향상, 직무기능향상훈련 등 훈련기회를 제공하고, 보호고용환경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에 상응하는 유상 임금을 지급하며,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장 제34조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3항에 의거한 직업재활시설입니다.
함께걸음
직업재활센터
함께걸음직업재활센터
에서는 중증장애인들과 함께 생산품을 공급하고, 판매수익금은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및 자립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.수익사업
1. 생산 작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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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보존상자 작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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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화일 작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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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보존용표지 작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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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보존책표지 작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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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문서화일(판지/PP) 작업
2. 임가공작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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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임가공
3. 장애인인식개선마술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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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의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마술단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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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센터 지정(고용노동부/장애인고용공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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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인식개선 법정의무교육과 발달장애인 마술단 공연 진행